안녕하세요.

 

신뢰와 믿음의 88카 중고차 입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출퇴근 교통사고 시 산재보상처리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산재가 적용이 된다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소개소를 통한 일용직으로 일하시는 분이 출퇴근 교통사고 시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1. 직업소개소를 통한 단순 소개라서 산재처리 불가

2. 회사의 영역을 벗어났기에 산재처리 불가

3. 회사차량이 아닌, 본인의 차량이기에 산재처리 불가

입니다.

 

모든 자동차운전자 분들이 당연히 조심운전하셔야겠지만,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산재처리가 어려우니

특히 더 조심운전하시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